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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운전하고 ‘쿵’, 1500만원 벌금폭탄 ‘쾅’ … 혼쭐난 상습 음주운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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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50대, 또 운전대 잡다 된서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한 50대(남, A씨)가 무려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자기 집 주차장에서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액의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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