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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주차장서 음주운전하다 '쾅'…벌금 얼마?

SBS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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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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