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 기자단이 최근 폭행 논란으로 관심의 대상이 됐던 출입기자 A씨에게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기자단은 15일 A씨의 행동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품위 손상 금지 규정을 적용해 해당 기자에게는 출입기자 등록 취소, 해당 언론사는 1년 간 출입기자 추천 금지 징계를 내렸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A씨의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은 취소됐고 해당 언론사 역시 1년 간 출입기자 파견이 제한된다. 청와대 기자단은 춘추관과 논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A씨 폭행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통해 확산됐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폭행을 당해 장애인이 됐다면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 가족은 폭행 논란의 사실 관계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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