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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술값 시비 실명 폭행' 대구신문 1년 출입 등록 취소

머니투데이 이창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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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술값 지불 시비 문제로 주먹을 휘두른 청와대 출입기자 A씨와 소속사 대구신문에 출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는 15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 끝에 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1년간 출입 등록을 취소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전체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A씨의 폭행 혐의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국민청원 글에서 "아버지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된 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며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가해자는) 무자비하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인은 "가해자가 현재 대구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 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며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고 적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불구속기소 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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