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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서 조국 '가재·붕어·개구리' 꺼낸 검찰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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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공범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칭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

검찰이 15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한 말이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가재·붕어·개구리, 이른바 ‘가붕개’는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 전 장관이 2012년 SNS에 쓴 글의 일부분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10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덧붙였다.

사진=조국 법무부 전 장관 트위터

사진=조국 법무부 전 장관 트위터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표현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야당의 비판으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청년들에게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고 비꼬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은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다시 항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다투는 것이 맞는지, 철회하는 법리적·사실적 주장은 없는지 재차 확인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모두 맞다고 답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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