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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文 사저 불법 없어"→김근식 "선천성 사과결핍증 있나"

머니투데이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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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양산=뉴스1) 여주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비 10억6,000여만원을 들여 경남 양산에 사저용 부지 약 800평을 구입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사진은 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신규 사저 부지. 2020.6.5/뉴스1

(양산=뉴스1) 여주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비 10억6,000여만원을 들여 경남 양산에 사저용 부지 약 800평을 구입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사진은 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신규 사저 부지. 2020.6.5/뉴스1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취득과 형질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노영민 청와대 전 비서실장을 향해 "이 정권 사람들은 '선천성 사과결핍증'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문 정권은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느냐. 조국도 추미애도 문 대통령도 참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양산 사저에 가본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집 입구에 밭이라든지 다 안다"며 "거기 밭에 짓는 게 영농이지, 아니면 뭔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에 적은 영농 경력 '11년'이 '허위'라는 야당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형질변경과 관해서도 "매입한 농지 중 일부 형질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고 밝혔다. 야당은 가격이 저렴한 농지로 먼저 땅을 사고, 사용 용도를 바꾼 이 같은 형질변경이 부동산 투기와 다름 없다고 지적해왔다.

김 실장은 "영농인 경력으로 농지구입한 건 편법이 맞고, 주택건설 위한 형질변경은 특혜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이 아니라고만 우기지 말라"면서 "그냥 쿨하게 사저 건축과 경호 위해 불가피하게 편법으로 농지 구입하고 신속하게 형질변경 특혜 받았다고 인정하고, 양해해달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해 못 하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편법이고 특혜인데, 단 1도 편법이나 불법이 없는 합법적 과정이라고 우기니까 듣기 민망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 쓸 때 분명 창피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저건축 위해 형질변경허가 받은 시점이 하필 신도시 투기 게이트가 터진 때라 당혹스럽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깔끔하게, 퇴임 후 사저 건축과 보안 경호상 필요 때문에, 편법 농지 구입하고 특혜 형질변경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점, 국민께 미안하다고 한마디 진정성 있게 이해 부탁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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