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우리은행 "'라임 펀드' 피해자에 배상금 신속 지급"

머니투데이 김상준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우리은행사옥

우리은행사옥


우리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주 금융감독원 라임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통지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피해자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후 자율 조정을 확대 적용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 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 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르게 배상금을 지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2. 2이상호 스노보드 4위
    이상호 스노보드 4위
  3. 3이해찬 위독
    이해찬 위독
  4. 4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5. 5돈바스 철수 협상
    돈바스 철수 협상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