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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이달 말 5개월만에 재개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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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철호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이 5개월만인 이달 말 재개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송철호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6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관련자 13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피고인들의 기록 열람 등의 문제로 재판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공전 중인 상태다.

게다가 올해 초 재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일괄 연기했고, 지난달에는 법원 정기 인사까지 겹쳤다.

정식 공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공소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도 모두 확인하지 못해 재판의 장기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31일 변론을 갱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다시 물은 뒤 향후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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