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수사팀장, 수사팀 해체에 “통닭 시키면 절반 남겠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원문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장이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송치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재이첩한 공수처를 정면 비판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며 공문에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놨다”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칙한 논리를 내세우셨다”고 했다.

이 부장은 “본의 아니게 다른 동료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검토하게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이 보고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다만 이 보고서는 수사팀의 의견일 뿐이니 공수처법 해석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사팀에 꼭 알려주셨으면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이 첨부한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는 ‘수원지검 수사팀’ 이름으로 기재돼 있다. 지난 12일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완료 후 송치해달라고 한 내용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첩'은 특정 기관이 조사한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공수처가 이첩을 한 이상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은 없다 ▲공수처의 송치 요구는 사건을 재재이첩하는 것이며 사건 처리의 지연, 수사대상자의 권익 침해, 불공정 수사 논란 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파견검사 2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부장은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후배들과 야식 시켜먹던 것이 벌써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이제 (수사팀에) 몇 명 안 남아서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