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노영민 "文대통령 영농 11년…사저 밭에 짓는 게 영농이지 뭔가"

머니투데이 최경민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이임 인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2020.12.31/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이임 인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2020.12.31/뉴스1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농 경력 11년 허위기재' 논란과 관련해 "양산 사저 가본 사람들은 대통령의 집 입구에 밭이라든지 다 안다"라며 "거기 밭에 짓는 게 영농이지 그러면 뭔가.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라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혀 허위기재가 아니다. 허위기재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허위기재를 할 이유도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농지'가 포함된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노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이 맞으므로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또 해당 항목이 농지 취득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농사경력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농사경력이 없어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다"라며 "미래 영농을 위해서 취득이 가능하다. 과거의 농사 경력은 농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지 형질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법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매입했던 양산 사저 부지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다른 용도로 씀)' 형질변경 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가격이 저렴한 '농지'로 땅을 산 후 사용 용도를 바꾼 행위가 부동산 투기 수법이 아니냐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노 전 실장은 경호동·주차장 등이 포함되는 대통령 사저 부지가 1000평이 넘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대지가 어디 있겠나. 결국은 매입한 농지 중에서 일부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울 시내버스 노선
    서울 시내버스 노선
  2. 2하나은행 박소희 5연승
    하나은행 박소희 5연승
  3. 3대통령 귀국
    대통령 귀국
  4. 4맨유 임시 감독
    맨유 임시 감독
  5. 5정관장 단독 2위
    정관장 단독 2위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