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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LH 투기의심자 20명, 농지 강제처분 조치"(종합)

파이낸셜뉴스 이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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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먼저 지난 이틀간 LH 직원 두 명이 숨진 일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정책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제도 개선방안 등도 나왔다. 정 총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등 LH 내부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도 설치헤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정 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간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다.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며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 이제 끝내야 한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시작이 늦었다고 끝도 늦은 것은 아니다.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허물어진 외양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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