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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사건' 담당검사 2명 파견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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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 두 명의 수원지검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형사3부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오는 15일부터는 각각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부산지검으로 원청 복귀하게 됐습니다.

특히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임 검사여서, 오는 16일 예정된 차 본부장 4차 소환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검사 파견이 종료되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에는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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