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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수사팀 파견 검사 연장 불승인

이데일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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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찰 재이첩
법무부, 수사 핵심 검사 원대 복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파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작 수사팀 인원은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한 주임 검사며, 김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 검사다.

관련 규정상 1개월 이내의 파견은 검찰 총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나 1개월 이상의 파견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사팀은 두 검사에 대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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