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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 9억여원 과징금·종사자 자격 정지 처분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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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송의주 기자 songuijoo@



티웨이 항공기. /제공=티웨이항공

티웨이 항공기. /제공=티웨이항공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운항기술기준 위반 등으로 각각 4억원과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항공사에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조종사 4명, 정비사 1명 등 항공종사자 5명의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7월 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 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운항기술기준 위반)한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또한 비행 중 결함이 발생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4억원 처분도 받는다.

티웨이항공은 같은 해 10월 27일 TWB106편 B737항공기가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운항규정 위반)해 과징금 4억원과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같은 해 9월 18일 인천공항에서 견인 중 지상조업차량과의 접촉으로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정비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1억3400만원과 관련 정비사 1명의 자격증명효력정지 15일 처분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16일 TWB9902편 B737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착륙을 지시한 활주로(22L)가 아닌 다른 활주로(22R)에 착륙(운항기술기준 위반)한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도 동시에 받게 됐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하고 항공사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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