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 농지를 매입한 후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12일 “편법을 사용해 죄송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퇴임 후 사저 건축을 위해 보안경호상 불가피하게 농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위해 전용허가 받은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지와 상황, 충분히 이해한다. 그럴만한 딱한 사정이 있는 것도 이해된다”면서 “그러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퇴임 후 사저 건축 때문에 현행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농지구입하고 형질변경 받았다고 쿨하게 인정하고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한다고 하겠다. 그게 어려운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퇴임 후 사저 건축을 위해 보안경호상 불가피하게 농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위해 전용허가 받은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지와 상황, 충분히 이해한다. 그럴만한 딱한 사정이 있는 것도 이해된다”면서 “그러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퇴임 후 사저 건축 때문에 현행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농지구입하고 형질변경 받았다고 쿨하게 인정하고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한다고 하겠다. 그게 어려운가”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김 실장 역시 “농지 구입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면서 영농 경력 11년 적어내면서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쑥스럽지 않았나”라며 “농지를 대지로 편법 형질 변경하면서 국민들에게 면구스럽지 않나. 농지로 구입해서 신도시 발표 후 형질 변경으로 대규모 시세 차익과 불로소득을 노리는 게 바로 LH 투기방식의 전형 아니냐”고 했다.
그는 “투기목적이 아니고 경호와 보안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편법을 썼으니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국민 누가 손가락질 하겠는가”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단 한 개의 불법이나 편법도 없다고 왜 그렇게 딱 잡아떼나? 솔직하게 잘못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며 “조국처럼 파렴치 비리가 아닌데, 불가피하게 편법을 동원했다고 인정하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은 절대선이라는 허구적 인식에 빠져 있는 거냐. 조국한테 배운 거냐. 조국, 윤미향, 추미애와 유유상종이냐”라며 “참 노답이다”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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