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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보상 '당근책'...LH 직원 투기 '미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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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광명 시흥의 사례처럼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기존 토지소유주들과의 토지 수용 협상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토지나 입주권 등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LH 직원들의 땅 쪼개기 수법에 악용되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의 시작점, 경기도 시흥 신도시 예정지입니다.


LH 직원 5명은 이곳 땅 5천여㎡ 3필지를 산 뒤, 등기를 한 필지로 합칩니다.

그런 뒤 천㎡로 나눠 5필지로 바꿉니다.

이들이 이런 수법을 쓴 건 다름 아닌 택지 보상에 따른 아파트 분양권을 더 받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LH는 원활한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 협상에 잘 응한 토지주에 한해 '협의양도인 택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용된 토지주들이 아파트 특별공급권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LH 직원 5명이 토지를 5개로 쪼개면서 매입 당시 2채를 보상받을 수 있던 아파트가 5채로 늘어났습니다.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부 개발 정보가 없었다면 이런 주도면밀함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강훈 / 참여연대 실행위원 : 택지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여기(개발지) 입주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천㎡ 이상 농지에 대해서 협의양도를 하면 입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투기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차익 실현을 노린 LH 직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부는 우선 이들의 행위가 불법 투기로 판명 나면 토지 보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9일) : 실제 LH도 바뀌어서 시흥 광명 같은 경우도 협택(협의양도인택지)나 이택(이주자택지) 같은 거 그리고 보상 기준에 주택 분양권이라든지 이걸 다 배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토지 보상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 대신 현금보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엄청난 비용에다 또 수십조 원의 보상비가 다른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정부로서도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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