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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징역 3년"…비상법 발효

연합뉴스 성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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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무히딘, 정부 비판 억제하려고 비상 권한 사용"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최장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하는 비상법을 12일 발효했다.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 벽화[EPA=연합뉴스]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 벽화
[EPA=연합뉴스]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관보에 게재해 이날 발효된 가짜뉴스 관련법은 비상사태 기간에 나온 '비상법'(emergency ordinance)으로,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다.

말레이시아는 새해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3천∼4천명을 오가자 1월 12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 등에 이동통제령을 재발령했다.

최근에는 일일 확진자가 1천∼2천명대로 내려왔고 이동통제령도 상당 부분 완화됐으나 비상사태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날 발효된 가짜뉴스 비상법은 코로나19 사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전체 또는 부분적인 허위 내용을 출판하거나 복제할 경우 최고 10만 링깃(2천753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3년형에 처한다.

가짜뉴스 발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 경우 최고 50만 링깃(1억3천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6년형에 처한다.


해당법은 말레이시아의 내외국인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률 내용은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 의회가 폐지한 '가짜뉴스 방지법'과 상당 부분 닮았다.

쿠알라룸푸르 전경[로이터=연합뉴스]

쿠알라룸푸르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2018년 제정된 가짜뉴스 방지법은 넘쳐나는 가짜뉴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50만 링깃 이하 벌금이나 6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못 내게 한다는 논란이 일어 2019년 하반기에 폐지됐다.

가짜뉴스 비상법이 발표되자 무히딘 야신 정부가 비상사태를 틈타 '가짜뉴스 방지법'을 다시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독립을 위한 NGO는 비상법 발효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경악스럽다"며 "현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억제하기 위해 비상 권한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무히딘 총리는 작년 2월 마하티르 모하맛 당시 총리가 복잡한 정치 상황에 총리직을 던지고 재신임을 노리자 물밑 작업을 벌여 예상을 깨고 압둘라 국왕에 의해 총리에 임명됐다.

마하티르 전 총리가 이후 총리직 탈환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나, 코로나 사태로 무히딘 내각에 힘이 쏠리면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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