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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文 처남, 2010년에 LH 보상금으로 차익 47억… 투기 목적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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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보상으로 투기 혐의로 보기는 어려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사진)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과거 부동산 투기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처남 김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보상금 47억원을 받았다”면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라고 언급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과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동생인 김씨가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약 2120평)를 약 11억원에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이후 2010년 해당 부지는 ‘보금자리주택기구’로 지정됐고, LH가 수용하면서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7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 8년 만에 47억원의 차익을 거뒀지만 관련법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투기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정치공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실시되는 만큼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인데도 마타도어와 흑색선전만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박 후보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말한 남인순·고민정·진선미 3인을 핵심요직에 배치한 것으로도 모자라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을 전진배치했다”면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상처받은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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