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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LH 직원 3명, 광명시흥본부 근무했었다

조선비즈 세종=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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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땅 보유한채 광명시흥본부 근무하기도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광명·시흥지구의 땅을 미리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사업본부 고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LH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2명 중 김모 씨,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이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 지정 당시 보상·업무 총괄 등 주요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김씨는 보금자리지구 개발 바람이 한창 불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 부서 업무를 총괄했고, 강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차장)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2019년 6월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7X-X번지(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인 이모 씨와 매입했고, 강씨는 시흥시 과림동 6XX-X번지(5025㎡ 규모)를 다른 LH 직원들과 함께 매입했다.

이밖에 박씨는 2018년 시흥시 무지내동의 땅을 사들인 뒤, 이를 보유한채 2019~2020년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앞서 2010년 광명·시흥 일대 17.4㎢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9만5000가구가 들어설 계획으로, 1조15000억원이 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됐다. 그러나 주택경기기 침체되고 LH가 자금난을 겪는 등의 문제로 개발이 중단됐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2015년 4월 30일 해제됐고,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전환됐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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