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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돌고돌아 다시 검찰로…피의자 이성윤 조만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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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2일 "법과 원칙대로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다시 소환을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수원지검은 12일 "법과 원칙대로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다시 소환을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검찰 "법과 원칙대로 수사 진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만간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하면서다.

수원지검은 12일 "법과 원칙대로 이 지검장에 대해 다시 소환을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까지 이 지검장에 대해 3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이 지검장은 불응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고 다시 돌려 받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검장의 소환을 미룰 수는 없어 보인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력으로 인해 위법하게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조치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17일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였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이러한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식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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