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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현실적 여건 고려할 수밖에"(상보)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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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ahora83@newsi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에 “3월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제도의 취지나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에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했다”며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현실적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에서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의 방안들에 대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 불거진 LH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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