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박영선 "내 법안 통과됐으면 LH 사태 안 일어났을 것"

머니투데이 최경민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천안=뉴시스]박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천안 MEMC코리아 공장에서 300mm 웨이퍼 절삭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조찬래 MEMC코리아 사장. 2019.11.22.   since1999@newsis.com

[천안=뉴시스]박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천안 MEMC코리아 공장에서 300mm 웨이퍼 절삭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조찬래 MEMC코리아 사장. 2019.11.22. since1999@newsis.com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의 이유로 이른바 '이학수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 그에 따른 국회 통과 실패를 들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때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LH 직원들의 투기)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학수법'은 박 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시절(2015년) 최초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19대 국회 임기만료 이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규모를 저가로 발행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19대 국회 당시 박 후보의 '이학수법' 발의에는 10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한길·안철수·문희상·박지원·이인영 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진영·노철래·이한성 의원도 사인을 했다.

다만 당시 새정치연합 당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에 오르기 전 '이학수법'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당대회 후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 등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학수법'은 당 지도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법안이었던 셈이다. 당연히 당론으로 채택받지 못했고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이학수법'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는 훗날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문 대통령과 당내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요하게 '이학수법' 찬반 여부를 물었고 문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표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울 시내버스 노선
    서울 시내버스 노선
  2. 2하나은행 박소희 5연승
    하나은행 박소희 5연승
  3. 3대통령 귀국
    대통령 귀국
  4. 4맨유 임시 감독
    맨유 임시 감독
  5. 5정관장 단독 2위
    정관장 단독 2위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