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의 이유로 이른바 '이학수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 그에 따른 국회 통과 실패를 들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때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LH 직원들의 투기)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학수법'은 박 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시절(2015년) 최초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19대 국회 임기만료 이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규모를 저가로 발행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천안=뉴시스]박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천안 MEMC코리아 공장에서 300mm 웨이퍼 절삭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조찬래 MEMC코리아 사장. 2019.11.22. since1999@newsis.com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의 이유로 이른바 '이학수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 그에 따른 국회 통과 실패를 들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제가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때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LH 직원들의 투기)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학수법'은 박 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시절(2015년) 최초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19대 국회 임기만료 이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규모를 저가로 발행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19대 국회 당시 박 후보의 '이학수법' 발의에는 10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한길·안철수·문희상·박지원·이인영 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진영·노철래·이한성 의원도 사인을 했다.
다만 당시 새정치연합 당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에 오르기 전 '이학수법'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당대회 후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 등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학수법'은 당 지도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법안이었던 셈이다. 당연히 당론으로 채택받지 못했고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의 '이학수법'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는 훗날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문 대통령과 당내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요하게 '이학수법' 찬반 여부를 물었고 문 대통령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표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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