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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 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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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에 세워진 전광판에 저감조치 시행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1일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에 세워진 전광판에 저감조치 시행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에서 연 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일 오전6시~오후9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날에 이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도권의 대기 고농도 상황은 전일 초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잔류하면서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각 시도와 관할 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하루 1,2회에서 2,3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ㆍ공공기관 차량2부제와 주차장 폐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행하지 않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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