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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시흥개발부지'…1차 발표 후에도 '땅투기' 의혹 여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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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전직직원 부부, 후배와 함께 땅투기 동참…시흥엔 새 '투기' 의혹도

"국토부·산하기관·지자체 통틀어 10년간 자체 투기적발 단 3건"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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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1차 조사에서 7명을 추가로 적발한 가운데, 추가 의심사례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정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초 땅투기 의혹의 대상이된 현직 LH 직원 김 모 팀장과 함께 시흥지구의 땅을 산 66살 유 모씨는 LH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LH 광주전남 혁신도시건설단장과 주거복지사업단장을 지냈고, 2015년 정년퇴직했다. 고위간부로 퇴직한 뒤에도 LH 현직 후배들과 교류하며, 땅도 함께 구입했다.

유 씨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전북 전주시지만 수도권까지 와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 유 씨가 이번 1차 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한 것은 이번 조사 대상이 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첨단도시 사업인 'V-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흥시 부지에도 LH의 전·현직 간부들이 노른자위 땅을 사들인 걸로 파악됐다. 200만㎡(60만평) 부지의 매매시점은 2017년 1월, 낙찰가는 4억4000만원으로 2명이 반반씩 지분을 쪼갰다. 부지엔 역시 보상을 위한 용버들나무가 식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 명은 당시 인천본부 사업기획처장 이모 씨, 또 한 명은 과천본부 강모 차장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투기 의혹 속에서도 지자체 등의 자체 규제 기능은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 24개 공공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투기를 적발한 사례는 지난 10년 동안 고작 3건에 불과했다.

지자체에선 모두 충남 사례로 이마저 내부 직원의 투서 등으로 감찰을 통해 잡아낸 경우다.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공무원이나 직원이 부동산이나 도시 개발 정보를 빼내 투기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도로공사 1건에 불과했다.

이밖에 부동산 정보 유출을 적발한 것은 국토부 1건, LH 6건이 있었지만 투기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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