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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빌라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투성이'

SBS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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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졌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 투성이입니다.

새로운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구속된 김 모(22)씨의 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빠르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 모(48)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데다 모녀가 모두 딸을 낳아 김 씨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한 후 김 씨에게 "숨진 3세 여아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 (석 씨의) 딸이라고 확인해줬지만, 김 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숨진 여아, 김 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과수는 너무 황당해 2차·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친정어머니인 석 씨에게까지 유전자 검사를 확대한 결과 석 씨가 3세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석 씨에게) 수사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니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했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응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석 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석 씨와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한 아이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함께 찾는 데 힘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가 없었고 김 씨가 작년 8월 초 3세 여아를 놔두고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건물주 요청에 따라 부모가 지난달 10일 찾아갔다가 숨진 여아를 발견했었습니다.

향후 수사의 가장 큰 과제는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에게 맡긴 뒤 딸이 낳은 아이는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석 씨는 경찰의 잇따른 추궁에도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했습니다.

석 씨는 오늘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언론에 "애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석 씨가 범행을 털어놓기 전에는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 씨의 내연남을 찾아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석 씨는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김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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