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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언딘특혜' 의혹 최상환 전 해경차장, 대법서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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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차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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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언딘 소속 바지선을 사고 해역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차장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어려웠던 언딘의 바지선을 세월호 구조 작업에 동원하라고 박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딘의 바지선보다 이틀 먼저 도착한 다른 선박의 투입을 불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 등 해경 고위 관계자들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차장이 언딘 대표로부터 대게, 송이 등을 선물받고 함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특혜를 제공할 만큼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봤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해경수색과장도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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