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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세월호 모욕죄로 구속 연장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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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창옥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8)씨가 추가 기소된 모욕 혐의로 구속이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씨의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애초 정씨는 지난해 8월 2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말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씨의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정씨를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고,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말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고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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