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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 접촉 많은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합뉴스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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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과 대면 접촉이 많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은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위촉한 전문 강사를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에 파견한다.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인터넷 강의도 병행한다.

아동학대 통계, 판례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활용하고, 신고자 신상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 신고 의무자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부터 신고, 예방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아동보호종합센터 홈페이지(adong.busan.go.kr)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adong1391@korea.kr)이나 팩스(☎ 051-240-0551)로 하면 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대상별·사례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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