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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분간 외부활동 없어…징계취소소송 집중"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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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를 나와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다. 2021.3.7/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를 나와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다. 2021.3.7/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처음으로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 등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4월까지는 특별한 대외활동 없이 징계취소소송 마무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전날 “현재로써는 3, 4월 중에 특별한 활동을 할 계획이 없다”며 “공보 활동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특별한 구조를 준비해 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공보 담당자를 곧 선임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저술과 강연 활동에 관해 총장이 검찰개혁 등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은 있다”면서도 “당장의 일은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연 활동이나 기타 외부적 활동도 3, 4월 중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 전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윤 전 총장 사퇴 후에도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없다”며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임과 별도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처분 부당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므로 우선 정돈을 해야 한다”며 “소송 마무리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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