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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딸, 양평동 주택 1억4천만원 차익”

헤럴드경제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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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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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약 2년 전 매입했던 주택을 팔아 1억4천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층, 1·2층, 옥탑, 대지면적 84.6㎡)을 지난달 5일 9억원에 처분했다.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이 주택을 2019년 5월 7억6천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약 21개월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문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약 1년 뒤에는 서울시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주택은 선유도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270m 떨어져 있다.


이 주택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가 실거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매입 당시 문씨의 주소는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자하문로 92)로 등록돼 있었다.

곽상도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다혜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며 자금 출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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