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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본격화…첫 재판 24일로 재지정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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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사건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24일로 재지정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재판관이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내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의 일부 이력이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 2주에 걸쳐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사건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만약 헌재가 한 차례의 변론준비절차기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몇 차례 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종료되면 본 변론기일이 시작되며, 이 때부터는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로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다. 헌재가 전직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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