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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편입 하남 시의원 관련 땅 불법임대…하남시 방조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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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2019년말부터 임대수입
(하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하남 교산신도시에 편입된 하남시의원 관련 땅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채 주차장으로 장기 임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질변경돼 주차장으로 쓰이는 임야 [촬영 최찬흥]

형질변경돼 주차장으로 쓰이는 임야
[촬영 최찬흥]



하남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불법 임대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천509㎡(1천63평)의 땅이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0대 노모 이름으로 등기가 이뤄졌다.

이 땅은 1년 후인 2018년 12월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로 편입됐으며 지난해 12월 말 보상이 끝나 LH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노모는 매입가의 2배가량인 3.3㎡당 80여만원의 보상을 받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2017년에 매입했으면 2배 가량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의원의 노모는 해당 땅 가운데 3천㎡가량을 중고버스 주차장으로 만들어 2019년말부터 임대했으며 LH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받아왔다.


임야(잡종지 1필지 포함)를 평탄화한 뒤 자갈을 깐 주차장은 수출을 앞둔 중고버스들을 한시적으로 세워 놓는 곳이다.

주차장 업체 관계자는 "2019년말부터 임대했고 월 200만원을 내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돼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이곳에 있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불법 형질 변경한 것으로 하남시로부터 지난 2017년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불법행위는 도로개설, 성토, 대지화, 창고 신축 등이 포함됐다.

시는 해당 임야가 교산신도시로 편입된 2018년 12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며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탓에 결국 2019년말부터는 주차장으로 임대됐다.

이와 관련 교산신도시 예정 지역의 한 원주민은 "김 의원과 관련된 땅이기에 하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방관해 불법 임대가 버젓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차장으로 쓰이는 김 의원 모친 명의 임야의 매입비는 김 의원 부부가 대부분 부담했으며 이들 부부는 임대 계약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2018년 12월 교산신도시 편입이 결정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며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10개월 뒤인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부과 유예를 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전인 2018년 7월 시의원이 됐기에 김 의원을 의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2019년말부터 주차장으로 쓰인 데 대해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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