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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LH대책 '이해충돌방지법' 만들면 공정사회 전화위복"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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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0/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0/뉴스1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태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하면 투명·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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