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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 사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아시아경제 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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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공포한다고 전했다. 고도보존육성은 물론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그간 관련 사업 시행에는 사업실적 관련 서류가 요구돼 신규 사업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관계자는 "사업실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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