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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사들인 광명시 공무원만 6명…공직사회 투기 만연 '확인'

머니투데이 김자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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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시흥신도시 공무원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한 결과 현재까지 총 6명의 공무원이 토지를 취득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시흥신도시 공무원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한 결과 현재까지 총 6명의 공무원이 토지를 취득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 5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6명으로 늘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도시 예정지 투기거래 조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시 공무원 5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는 없었으나 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된 5명은 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시는 토지 거래가 추가로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시 공무원은 기존 6급 공무원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다.


A씨는 앞서 2020년 7월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토지 약 800㎡를 4억3000만원에 가족 공동 명의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는 KTX 광명역과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임야다.

박 시장은 A씨에 대해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향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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