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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배소…"가짜뉴스로 부당하게 낙인찍혀"

연합뉴스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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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 이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최수연>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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