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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직원 땅투기, 부패방지법으로 차익회수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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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박소연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3.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3.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재차 사과하며 "제 불찰이다. 국민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LH 전임 사장, 현 관리하는 장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땅투기한 직원의 이익 환수가 가능하냐는 지적엔 "기본적으로 내부 비밀 정보 활용해서 했던 경우는 엄격한 처벌 규정 있다. 규정을 총 동원해 부당이득 환수 방안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당이익의 몰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 비밀이 아니라도 공무상 간접적으로 얻은 거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상으로는 토지몰수 조항이 없는데다 직접 업무를 해서 얻은 정보가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소급적용이 안된다. 유일하게 부패방지법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토지몰수를 한 사례는 없다. 다만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니라고 해도 광범위하게 내부 정보로 간주해 제재를 한 적은 있다는 게 변 장관의 설명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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