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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짜뉴스 무한전파"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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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은 9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대검 반부패부에서 자기 뒷조사를 위해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한 검사장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었다.

하지만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채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근거제시를 계속해서 요구받자 1년여만에 사과한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은 수차례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다수의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반복 유포했고, 가짜뉴스는 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며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미 고발조치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한 검사장은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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