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저 부지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지역 불법투기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토지 및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농업인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벼, 고구마를 재배하겠다 신고해놓고 보상에 유리한 나무 묘목이나 용버들을 심었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유린이자 농지법을 위반한 처벌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뒤늦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합동수사본부가 조직되어 대대적인 조사 벌어지고 있지만, 과연 이 같은 불법투기행위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일일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안 의원은 이날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지역 불법투기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며 “토지 및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농업인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벼, 고구마를 재배하겠다 신고해놓고 보상에 유리한 나무 묘목이나 용버들을 심었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유린이자 농지법을 위반한 처벌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뒤늦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합동수사본부가 조직되어 대대적인 조사 벌어지고 있지만, 과연 이 같은 불법투기행위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일일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고, 농지를 구입한 직후 형질변경하여 주택 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경남 양산에 번듯한 기존 사저 있음에도 경호 상 문제를 변명 삼아 새 사저 짓는다며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11년 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농지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임이 드러났다”며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무엇을 심었고, 어떤 영농행위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새 사저 부지 내 농지를 형질변경해서 현재 건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수 차례에 걸쳐 경남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형질변경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나 단 한차례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대통령이 농지법 위반해 투기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본인부터 농지매입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형질변경여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자기 눈에 박힌 가시부터 빼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느 국민께서 대통령의 언행을 납득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하위공직자들에게 영이 설 수 있겠는가”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라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