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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학날 아들 초등학교 안 보낸 30대 엄마 내사

아시아경제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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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여덟 살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엄마가 학교 당국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엄마 A씨를 아이와 분리조치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개학 첫날인 이달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연락 없이 결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교사들이 집을 찾았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아이를 찾았다. 집에 있던 아이는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과 구청의 관리를 받아 왔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 당국은 아이를 엄마에게 맡겨 교육할 수는 없다고 판정내렸다"며 "아이를 분리 조치한 뒤 아동복지센터에 맡겨 다른 학교에 입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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