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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첫날 아들 초등학교 안 보낸 엄마…경찰, 처벌 검토

이데일리 공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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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30대 엄마 A씨 내사…아이와 분리조치
예비소집일과 등교 첫날 학교 안보내 학교에서 신고
'문 열어 달라' 요청 거부…아동복지법 위반 검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덟 살 아들을 등교 첫날 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엄마가 학교 쪽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엄마 A씨를 아이와 분리조치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개학 첫날인 지난 2일 강남구 논현동 한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이 연락 없이 결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B군은 예비소집일에도 학교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머니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아이의 안전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아이를 찾았다. B군은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으나 신체 학대를 당한 흔적은 없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지난 1월부터 아동복지 담당 경찰관과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의 관리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분리조치된 뒤 시설에서 ‘오늘 밥을 어떻게 먹었냐’는 질문에 “한 끼 먹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문기관 등의 판단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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