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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재판 내달 7일 재개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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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다음달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다음달 7일 오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기존 재판부 3명이 전원 전보되면서 중단됐다. 기존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형사합의3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재편됐고, 새로운 재판부는 사건 기록 검토를 이유로 이달 중 예정됐던 공판을 모두 연기했다.

다음달 7일 재판이 열리면 약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후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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