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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매일경제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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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에 대해 접수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의 과거 경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고, 민변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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