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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재판관 전원일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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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원장, 민변 회장 경력 문제삼아 기피신청

헌재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 해당 안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대에 걸린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대에 걸린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낸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기각 결정문에서 "기피사유에는 재판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불공정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 심판이 될지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언론에 제기했으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신청인 등 법관의 탄핵을 주장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재판관이 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및 참여연대의 회장 또는 대표를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하고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유가 포함돼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기각결정을 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심리는 다시 진행되게 됐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지난달 28일 종료돼 임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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