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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매일경제 김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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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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