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6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헤럴드경제 박상현
원문보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주심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직 법관 신분으로 사상 첫 탄핵 소추가 됐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으로 같은 달 26일 예정됐던 첫 준비절차기일은 연기됐다.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지난달 28일 만료됐고 이달 1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됐다. 민간인인 ‘피청구인’이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봤다. 이후 지난달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4일 가결됐다.

po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작별인사
    손흥민 토트넘 작별인사
  2. 2김민재 뮌헨 스포르팅
    김민재 뮌헨 스포르팅
  3. 3다저스 디아스 영입
    다저스 디아스 영입
  4. 4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5. 5김나영 가정사 고백
    김나영 가정사 고백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