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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노출한 경찰관 경징계…의료계 "말도 안 돼"(종합)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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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의심 부모 조사 과정에서 실언…"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
아동학대(CG)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아동학대(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당장의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A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두 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앞서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는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록 실수였다고는 하나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신고자 신분 노출이라는 결과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경찰의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의료진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미비하다는 게 의료계 목소리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협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징계"라며 "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를 봐준 경찰의 이번 처분으로 가장 큰 피해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양심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료진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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