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전북경찰, 아동학대 신고 의료진 신분 노출 경찰관 '견책' 처분

연합뉴스 정경재
원문보기
남자 아동 학대·폭행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남자 아동 학대·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당장의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A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두 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록 실수였다고는 하나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신고자 신분 노출이라는 결과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2. 2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