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수백개 악플' 배다해 스토킹범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 임채두
원문보기
배다해씨 공연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배다해씨 공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인터넷에 수백 개 '악플'을 단 A(29)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의 팬을 자처한 A씨는 4년 전 첫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협박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는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2. 2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3. 3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