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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 판사 등 1심 선고 23일로 또 연기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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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들의 1심 판결 선고가 다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의 선고 공판을 이달 2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미뤘는데, 다시 기일을 열흘 넘게 늦춘 것이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자신이 담당한 통진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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